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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5나13115

시설비및영업상손실배상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수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13년 12월경 ‘매도인 E, F, 매수인 G, 계약금 1년 선납 사백이십만원, 계약기간 2013. 12. 10.부터 24개월로 함’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5년 5월경 에어컨 등 일부 비품을 남겨둔 채 퇴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여수시 C 토지에 관하여 1986. 5. 20.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4. 10. 16. 접수 제246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4. 10. 16. 접수 제2464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매수인(임차인)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모두 양수한 후 4,000,000원을 들여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서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피고가 2014. 12. 22.부터 2015. 4. 15.까지 원고의 위 음식점 운영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제대로 음식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위 기간 동안 5,500,000원의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설설치비 및 영업 손실액 합계 9,500,000원(= 4,000,000원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시설비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