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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9.09 2015노2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타인, 장애인에 대한 성관념을 바르게 갖고 있지는 아니하나, 비록 장애인이지만 성인이 되어 홀로 독립된 생활을 하려는 피해자와 어느 정도는 진실된 마음으로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피고인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애쓴 흔적이 발견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2급)가 있는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대체로 피고인의 의사가 주로 반영된 일방적인 성관계를 가져오던 중 피해자와 결별한 후에도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장애인인 피해자의 보호자,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지 아니한 채 일반적인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 접근하여 과정이나 결과 측면에서 피고인에 의한 일방적인 성관계 성격이 강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 보호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법정형(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