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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6 2017구합641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7.3.14.원고에 대하여한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을취소한다.

2.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8.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현장대리인 C, D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15. 11. 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B, C, D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10415호 사건, 이하 ‘이 사건 불기소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3325 사건)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7. 3. 8. 피고에게 ‘이 사건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 부분) 일체’에 대하여 등사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라 하고, 위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이유로 정보 비공개 및 등사 불허가를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등사를 제한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함에 있어 그 청구 대상을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