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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11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경북 경산시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79세)과는 피해자 집안의 산소 잔디작업을 하면서 두세 번 정도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에게 반찬을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찾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가 ‘이 아저씨가 왜 이러느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잡아끌어 성기를 2회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고소접수 통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2020. 4. 13.자 통화목록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알린 참고인 D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