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종전 사건에서의 증언 전체의 취지 및 원심에서 위증으로 유죄 인정된 내용, 원심 증인 I의 증언 내용, 감리원G의 종전 사건에서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시 ① 및 ② 진술 모두 기억에 반하여 행한 위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5.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20200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인천시 C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재판장 앞에서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2009. 2. 22.경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현장에 오우거천공장비를 포함한 고가의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천공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사토장을 다른 곳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통보하였지요 “라고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고(이하 ‘① 진술’이라 한다), ”피고는 공사 완료 후 조경공사를 위하여 당초 사토장을 피고의 관내에 있는 승기천으로 지정해서 공사 현장에서 나온 양질의 토사를 승기천 사토장에 보관하였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가져가 성토할 계획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공원에 성토할 토사는 송도에 있는 사토장에서 가져오기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