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79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2018. 2. 10.부터 2018. 4. 5.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40kg 을 154,000원 (10kg 당 11,000원 )에 구입하여 같은 기간 동안 위 식당에서 138kg 을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2kg 을 보관하면서, 식당 내부에 있는 원산지 표시판에 원산지를 “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수입산 ”으로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촬영사진
1. 중국산 배추김치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