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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정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0.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아산시 B 아파트 C호에서 D아파트 E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확정된 성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