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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54275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4카공836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2. 8.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은 인터넷 광고사업을 비롯한 전체 수익사업의 영업실적이 적자이고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전혀 없어서 1인 기업 창업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조차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고의 대표이사 C은 마치 원고가 인터넷광고사업 기타 수익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고율의 속칭 ‘알바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인 기업 창업자금 명목의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2012. 6. 1.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인 기업 창업자금 명목의 투자금을 납입하고 광고를 하면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사업설명을 하였고,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인 기업 창업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2012. 4. 9.부터 2012. 9. 7.까지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창업자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수표 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

)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C은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 등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5. 5. 7. 제1심(전주지방법원 2012고단3150 등 병합사건)에서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7. 13.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5노613)에서 사기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원고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일부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017. 10. 26.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7도11598 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