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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노1294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이고, 이와 같은 청각기능의 이상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며, 부모의 이혼 후 계모와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지내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이 교제하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못 이겨 충동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판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살인죄로 장기간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6회의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교제하던 사이인 부녀자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가격하는 등의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며 오히려 원심 공판 진행과정에서 도주하려고 시도하다가 교도관과 법정경위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