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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0 2018노4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를 매개로 보이스 피 싱 등 추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