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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0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9. 특별 사면에 의하여 사면 되어 2014. 2. 19.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1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를 먹 골 역 방면에서 중화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0세) 이 운전하는 G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 비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