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4.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4. 23:5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광어9900’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MW 천안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 단속적발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사진(단속현장)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음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