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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7 2015고단1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4.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4. 23:5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광어9900’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MW 천안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 단속적발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사진(단속현장)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음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