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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50682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 23. 피고 소유의 광주 북구 C 지상 주택 중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69,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23.부터 2018. 1.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2017. 12. 13.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3.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더 이상 임대차계약의 유지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같은 해

3.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아버지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다가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이후 3개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59,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부가 후속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방해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