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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3 2020고단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19: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E주유소 방향에서 전남도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제한속도 60km/h 이하의 속도표지판이 설치된 편도 4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5.7km /h 초과하여 95.7km/h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16세)의 좌측 골반 부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동승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메모, 각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금고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편도 4차선의 대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과속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