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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778 결정

[집행비용액확정][미간행]

판시사항

[1]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 그 변상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됨에 따른, 채권자의 집행비용 변상액을 정하는 절차가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와 별개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며(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참조),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참조),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변상할 집행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변상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이 집행비용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그 수액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비용액 확정절차 외에서 이루어진 변제, 상계, 화해 등에 의하여 집행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판단할 대상은 될 수 없다.

한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담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나( 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 참조), 그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참조),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30478 건물명도 사건에서 “피고(이 사건 피신청인)는 원고(이 사건 신청인)에게 서울 중랑구 중화동 42 건영아파트 907호를 인도하라. 위 인도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06나4906 사건에서 “피고(이 사건 피신청인)는 원고(이 사건 신청인)로부터 7,536,04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영아파트 907호를 인도하라. 위 인도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의 피신청인이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2007. 11. 21.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신청인은 항소심판결의 반대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청인은 위 2006가단30478 건물명도 사건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마쳤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동시이행 판결로 변경되어 이 사건 신청인이 이미 행한 강제집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집행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한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인 이 사건 피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이 아니므로 결국 채무자인 이 사건 피신청인이 집행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채권자인 이 사건 신청인의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인도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인 이 사건 피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아울러 항고법원은 단독판사 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므로 제1심결정은 사법보좌관의 결정이 아닌 단독판사의 결정을 기재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