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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5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4. 3. 22. 05:1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대화를 하던 중 때마침 위 포장마차로 들어온 피해자 F(24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및 C에게 “혹시 저에게 욕하셨어요, 저보고 한 소리예요”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F에게 “너한테 욕한거 아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 F과 일행인 피해자 G(24세)이 위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과 C는 바로 뒤따라가 피해자들과 서로 욕설을 하던 중 C가 G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를 본 F이 “증거를 찍을 테니 더 때려보라”고 하자, 피고인은 “어디서 사진을 찍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F을 쫓아가 넘어뜨리고 발로 F의 어깨 부위를 걷어찼고, 계속해서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2회 때렸으며,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05:5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I지구대에서, 벌금 미납을 이유로 검거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J을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민주경찰 좆까고, 개새끼들아, 짭새 씨발놈들 좆같네, 야이 씨발놈들아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J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