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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나678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카드대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조흥은행은 2001. 4. 30.경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4. 3. 8.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소4618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3. 16. ‘피고는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2,82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하 ‘선행 이행권고결정’ 및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2004. 3.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4. 4.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6. 25.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채8055호로 집행력 있는 선행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8. 8.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채권은 2009. 10. 6.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게, 2013. 6. 21.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고, 위 채권양도사실은 피고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되었다.

바.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은 2016. 8. 30. 기준 원금 2,599,910원, 이자 등 10,374,671원 합계 12,974,581원에 이른다.

사. 한편, 피고는 2014. 6. 13. 인천지방법원 2014개회6357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9. 1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4. 12. 16.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변제계획 수행 중인데, 이 사건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