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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6 2015고합14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C의 숙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다가 초등학교 이후 부터는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기에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숙부인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반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접촉을 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08. 10. 일자를 알 수 없는 저녁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9세 )에게 운동하러 가 자며 같은 면 운 남 리에 있는 야산으로 데려가 자 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벗긴 뒤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고 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를 알 수 없는 어느 날 오후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그곳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당시 15세) 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힌 뒤 손으로 음 부를 만지다가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어느 날 밤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당시 15세) 가 하의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있자 그곳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