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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19 2014고단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강릉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주면 위 B 외 4필지에 심은 무를 전부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동업으로 위 무를 심은 것이어서 피고인 단독으로 이를 전부 매도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경 무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9. 11.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70, 173쪽 등 참조)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수사기록 제133, 134쪽 등 참조)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4, 15쪽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무를 매도하고 그 대금 6,000만 원을 받은 점, 그 후 D이 이를 알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무를 매도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