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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8노118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피해자 G, AD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D, E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범인 D, E 및 피해 자인 G, AD의 각 법정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D, E은 미성년자이고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D, E의 이름, 나이를 거짓으로 말하고 이들이 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C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횟수,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