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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5나2992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년 4월경 피고 2010. 7. 20. 당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E 주식회사인데, 2013. 1. 2. E 주식회사가 분할하여 피고(B 주식회사)가 신설되면서 E 주식회사의 건설 부문 사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E 주식회사와 피고의 구분 없이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일대에 도시형 원룸 18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은 연면적 3.3㎡당 3,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면서, 특약사항 제3항으로 사업부지 전체를 3차 사업으로 나누어 1차 사업은 연면적(934평) 기준 평당 4,600,000원, 2차 사업은 연면적(782.5평) 기준 평당 3,400,000원, 3차 사업은 연면적(1,101.3평) 기준 평당 3,400,000원으로 산출하여 도급액을 정하고, 1차 사업 완료시 23차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매 회차 사업은 사전 제반 조건 합의 후 진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사전협의’라고 한다

)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2) 그러던 중 원고는 2010. 7. 20.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일대에 도시형 원룸 6개 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위 사전협의의 1차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연면적 3.3㎡당 5,1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개월까지로 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2조(사업개요) 사업명 : 용인시 처인구 D동 도시형 원룸 건축 프로젝트 사업지 위치 : 용인시 C 일원 사업지 면적 : 4,060.00㎡(1,228.15평) 건축 연면적 : 2,967.62㎡(897.71평) 사업내용 : 원룸 6개 동 건축사업 제3조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