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7 2014고단15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4:2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평동 3가 90-1호에 있는 목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형사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이미 실형이 확정된 판시의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