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가 2015. 3. 17. 작성한 증서 2015년 제175호...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처인 C에게 ① 2012. 7. 21. 3,000만 원, ② 2014. 1. 27. 2,000만 원, ③ 2015. 3. 13.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C는 피고에게 ㉠ 2012. 7. 18. 지급기일을 2013. 2. 22., 액면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 2014. 6. 16. 변제기를 2015. 3. 25.로 정하고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여 차용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위 가항의 ①, ② 대여금 채무를 합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2015. 5. 14. 지급기일을 2016. 5. 14., 액면금을 2,000만 원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 ㉡의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라.
2015. 3. 17.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C, 연대보증인을 원고로 하여,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5년 3월 17일 금 일억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6년 3월 17일까지 전액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일억원이다.
마. 피고는 C에게 ④ 2015. 3. 26. 3,000만 원, ⑤ 2015. 5. 12. 2,000만 원, ⑥ 2015. 8. 31.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바. C는 2016. 8. 3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원금반환) 2017년 3월과 5월에 원금 6,000만 원을 3,000만 원씩 상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