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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8 2020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03:09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면허시험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