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의 비율이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이라는 상호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가. 2013. 11. 28. 경주시 용강동 주민센터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매일 원리금 2만 원씩 65일간 도합 13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C에게 수수료 6만 원을 공제한 실질 원금 94만 원을 일수 대출하고, 연 이자율 381.6%에 해당하는 2만 원씩을 41회 수취하고,
나. 2014. 1. 15. 경주시 성건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매일 원리금 4만 원씩 65일간 도합 26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D에게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실질 원금 190만 원을 일수 대출하고, 연 이자율 368.3%에 해당하는 4만 원씩을 10회 수취하고,
다. 2014. 2. 4. 경주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매일 원리금 6만 원씩 62일간 도합 372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G에게 수수료 12만 원을 공제한 실질 원금 288만 원을 일수 대출하고, 연 이자율 311.2%에 해당하는 6만 원씩을 15회 수취하고,
라. 2014. 3. 15. 경주시 동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분식점에서 매일 원리금 6만 원씩 65일간 도합 39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H에게 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한 실질 원금 285만 원을 일수 대출하고, 연 이자율 368.3%에 해당하는 6만 원씩을 11회 수취하고,
마. 2014. 4. 2. 경주시 I 소재 J 식당에서 매일 원리금 4만 원씩 65일간 도합 26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K에게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실질 원금 190만 원을 일수 대출하고, 연 이자율 368.3%에 해당하는 4만 원씩을 5회 수취하고,
바. 2014. 4. 11. 경주시 E에 있는 L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