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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9 2020고단3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0:01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역 환 승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 채혈 감정 회보 및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2% 가 넘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 운전 전력은 2000년과 2009년의 것으로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