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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20노31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 제5행 기재 ‘부정사용하였다’를 ‘부정사용하고 3,3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T다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