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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159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92,827원 및 그 중 36,178,957원에 대하여 2001. 5. 29.부터 200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