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10. 11.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0. 4.경 B 전기공사를 6,600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② 2010. 7.경 C 907호 전기공사를 352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③ 2010. 7.경 C 704호 전기공사를 49만 5,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④ 2010. 7.경 D오피스텔 전기공사를 27만 5,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⑤ 2010. 9.경 용인 E 샤워장 전기공사를 66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⑥ 2010. 12.경 F 전기공사를 66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⑦ 2011. 3.경 부산해운대 G 전기공사를 위 B 전기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1,100만 원을 포함하여 3,850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⑧ 2011. 8.경 광주 H 전기공사를 2,475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⑨ 2011. 8.경 광주 H 조명공사를 715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⑩ 2011. 6.경 G 본사 로비 전기공사를 286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⑪ 2011. 5.경 I 전기공사를 110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⑫ 2012. 6.경 J현장사무실 전기공사를 44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⑬ 2012. 5.경 인천 K 13층 전기공사를 44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⑭ 2012. 9.경 세종신도시 G 전기공사를 1,540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⑮ 2013. 7.경 구미G 전기공사를 1,430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는 등 합계 1억 7,655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공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0. 6. 24.부터 2014. 9. 5.까지 합계 1억 2,680만 원만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합계 4,975만 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 2010. 4.경 B 전기공사를 5,43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