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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에 있는 LH 한신공영아파트 공사현장 맞은 편 주차장을 빠져 나오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의 흐름이 빈번한 곳이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뉴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주차장을 빠져 나와 우회전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NF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계속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팔달시장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대오거리 쪽에서 만평로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로체 택시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2,291,760원이 들 정도로 위 D 뉴 쏘렌토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H NF 소나타 승용차 및 위 J 로체 택시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