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2014고단56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4. 22:30 경주시 D에 있는 E노래궁의 업주와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위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G 경위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G이 일행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5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4. 8. 28. 11:00경 경주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 기관장인 피해자 B(49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배 이야기 하지 말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12:00경 같은 리에 있는 기관장사무실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분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