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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자인면 울 옥리에 있는 울 옥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자인 방면에서 남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남산 방면에서 농업기술센터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전하는 E 포터 1 톤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C 포터 1 톤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의 탑교환 비용 등 10,7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ㆍ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10:35 경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한국 농약 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면 산 양리에 있는 남산 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터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