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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5 2015고단2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1:13 경 전 남 고흥군 포두면 길 두리에 있는 일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화면 당 오리에 있는 정자 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해당판결 문 7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만 4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