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2011. 6. 27.부터 2014. 4. 1. 까지는 연 39%, 2014. 4. 2. 부터는 연 34.9%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2. 11. 28. 경 C 사무실에서 D 카 렌스 차량을 담보로 E에게 250만 원을 빌려 주고 2012. 12. 30.부터 2015. 4. 30.까지 연 이자율 62.14%에 달하는 이자 376만 원을 교부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6명에게 돈을 빌려 주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C 사무실에서 F가 약속한 일자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 이렇게 이자를 갚지 않으면 담보물인 그 랜 져 승용차를 대포차로 넘겨 버린다.
”라고 F에게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농협계좌 거래 명세표( 이자 지급자료), G의 이자 상환 내역
1. 각 수사보고( 대부 업등록증 첨부; 압수품인 차량 담보 대부 장부 및 신용 대부 장부 사본 첨부; 다이어리, 통장, 개인 신용 대부 장부 사본 첨부; 대부 서류 사본 첨부; 채무자 E 등 5명에 대한 이자율 계산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