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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6 2019나739

계약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① 이 사건 건물 D호의 유치권 양수계약의 계약금 300만 원 중 미반환된 210만 원과 ② 이 사건 건물 E호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3,000만 원 중 미반환된 2,000만 원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①청구만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②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만이 ②청구에 대하여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2020. 1. 16. 항소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에 대한 ②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건축공사업, 리모델링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주식회사 F(이하 ‘F’)이 시행한 서울 서초구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H호에 거주하며 위 건물 D호와 E호를 관리하던 중, 2011. 2. 12.경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D호의 점유를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위 건물 D호 대신에 E호를 임대해 달라는 원고의 제안을 받고, 피고 B는 2011. 3.경 F 사내이사 I을 대동하고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위 E호 임대차 계약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원고는 2011. 3. 14.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 E호 계약금조로 수령함'이라고 기재된 피고 회사 대표이사 J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 B는 위 3,000만 원을 받자마자 I의 처(K)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라.

F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L 직원이 2011. 3. 18. 유치권 행사를 위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