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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100073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피고 B은 2018. 4.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