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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누41226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C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원고가 제작한 C의 설치유지 보수 및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D은 2013. 6. 28. 폐업하였다.

나. C 입찰 개요 (1) 상수도 검침 방식 상수도를 검침하는 방식은 ① 검침원이 수용가(수도를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하는 고객)를 방문하여 기계식 계량기나 디지털 계량기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동인력검침방식’, ② 수용가의 기계식 계량기에 검침단말기를 설치하고 검침원이 옥외접속단자에 검침 PDA를 연결하여 자동으로 검침하는 ‘옥외자동검침방식’, ③ 수용가의 디지털 계량기에 통신모듈 및 중계기를 설치하여 원격으로 검침하는 ‘무선원격검침방식’으로 나뉜다.

2010년 말 무렵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수도전 총 7,522,722전(栓)의 검침 방식은 수동인력검침방식이 98.3%, 옥외자동검침방식이 1.4%, 무선원격검침방식이 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C의 개념 옥외자동검침방식에 사용되는 C은 기존 수도계량기에 무전원 영상촬영방식의 검침단말기를 설치하고 외부에서 검침원이 옥외접속단자에 PDA를 연결하여 자동으로 검침하는 상수도 계량 기술로서, 무전원 영상촬영방식의 검침 시스템이다.

C은 기존의 계량기에 설치하는 카메라 형태의 검침단말기, 검침단말기에서 PDA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매개체로 사용되는 옥외접속장치, 검침영상이 출력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