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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정8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C아파트 212동 동대표로서, 2011. 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성남시청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가 주택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해임절차를 진행하라는 통보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D는 주택법령을 위반하여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규정에 의거 2011. 4. 18. 입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해임되었음에도 여전히 본인이 회장이라고 우기고 다닙니다. (중략) 성남시청 주택과에서 D는 법을 어긴 것이 확실하니 해임절차를 실행하라는 통보를 받고 (중략). D는 해임이 되고도 직인도장과 은행도장을 반납하지 않아서 시청에 새로 선출된 A 회장 구성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통장 도장을 변경하였으나 고유번호증을 다시 바꿔 관리업무를 마비시켜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6. 9. 부로 은행에서는 고유번호증은 세법에 관련하기 때문에 입주민이 인정하는 현 A 회장에게 있음을 인정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임된 전임 회장 D에게 대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안내문, 판결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