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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4 2019노2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약 3억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해액을 총 6억 2,400만 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금원 요구가 있으면 이를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② 피해자들은 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의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미니골드바를 교부하거나, 정기예금을 해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점, ③ 대출현황조회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은행정기적금해지내역서, 생명보험해약영수증, 부채증명원, 카드론상환내역서, I 장부, 확인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골드바를 교부하거나, 대출을 받은 기록이 피해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바,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총액이 최소한 6억 2,540만 원 상당이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5. 6.경부터 2016. 11.경까지 무속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82회에 걸쳐 6억 2,540만 원을 편취하였고, 차용증을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