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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7 2017고단13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01:55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1 세), 피해자 E(36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말을 끊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피해자 E)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나. 제 2 범죄( 피해자 D)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다. 다수 범죄 가중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 ~2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10회 처벌 받은 전력 이 사건 범행 일시를 기준으로 동종 전과는 벌금 3회이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