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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28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1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쓰레기가 든 비닐봉투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