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7. 8. 16:40 경부터 같은 날 17:24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 국민 체크카드 1 매들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8. 7. 8. 17:24 경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8. 17:24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KB 국민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이 결제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8. 7. 8. 17:32 경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8. 17:32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 4 갑을 구입하면서 그 곳 피해 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KB 국민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이 결제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담배 4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사진 및 결제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