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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7나618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인 ‘F’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 B의 모인 피고 C는 F의 실경영자이다.

나. 피고 C는 2016. 4. 1. 피고 B을 대행하여 원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4. 8.부터 2018. 4. 7.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인 피고 B이 직접 이 사건 건물 안으로 상수도를 인입하는 대신에, 임대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전기 30kw를 공급해주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 C는 2016. 4. 5.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는 2016. 4. 7.경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G에게 전기 30kw만으로는 F의 기계를 작동시키는데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원고는 2016. 4. 8.경 직접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여 피고 C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 C와 구두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전기 380kw를 공급해주기로 하되, 전기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차임을 2016. 4. 25.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2. 이 사건 건물에 전기 380kw가 공급되도록 전기공사를 마쳐주었고, 한편 피고 C는 2016. 4. 20.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1,700,000원(= 5,000,000원 -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C는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한 적이 없다.

바. 원고는 2016. 7. 27. 피고 B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