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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812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말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유한회사 C을 설립한 후 2015. 1. 12.경 D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E)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C에 한함)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인터넷도박 범죄에 실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