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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5나54505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9행의 “다툼 없는 사실”을 삭제하고, 9~10행의 “증인 G, H의 각 증언”을 “증인 G의 제1심에서의 증언”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7~18행의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피고가 정산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를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피고가 그대로 지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21행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뒤에 “또는 피고는 화순군으로부터 지급받은 3차분 공사대금 중 위 83,172,360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14행의 “앞선 증거들만으로”를 “이에 부합하는 갑 제29호증의 기재, 증인 G의 당심에서의 증언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제1심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3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가 화순군으로부터 지급받은 3차분 공사대금 중 위 83,172,360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화순군으로부터 지급받은 3차분 공사대금은 화순군과의 3차분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3차분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여 피고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즉 원고가 피고의 3차분 공사 현장을 관리하되, 공사가 완성된 후 피고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