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6 2016고단3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19:40 경 전 남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남, 39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며 직장 내 정리해고 등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전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