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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2 2017고정4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4. 경 B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과 함께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모텔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KB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꺼 내 어가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4. 03:11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 ’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취득한 C 소유의 KB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0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6,7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KB 국민카드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