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272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3.경부터 울산 울주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울주군수와 합동으로 2017. 3. 6.부터 2017. 3. 9.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6. 1.부터 2017. 1.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합계 16,124,6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고, 2017. 3. 17. 원고에게 위 16,124,600원에 대한 환수예정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요양보호사 D는 2016. 10., 2016. 12. 일부기간 근무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 E은 2016. 7., 2016. 10. 일부기간 근무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 F은 2016. 9.부터 2016. 12.까지 일부기간 근무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 청구 시 감액조정하지 않음 요양보호사 G은 2016. 1.부터 2016. 3.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고, 조리원 H는 2016. 6.부터 2016. 7.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고, 요양보호사 E은 2016. 7., 2016. 10. 일부기간 근무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 F은 2016. 9.부터 2016. 12.까지 일부기간 근무하지 않았고, 조리원 D는 2016. 9. 일부기간 근무하지 않았으나, 사실과 다르게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등록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음

다. 원고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7. 6. 21. '이 사건 요양원의 2016. 9. 입소인원은 6명으로 요양보호사 의무인력이 2명인데, 2016. 10. 입소인원이 9명으로 증가하면서 요양보호사 1명이 부족하게 된 것이므로, 장기요양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