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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7 2013고단6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6. 17:00경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4.5톤 트럭에 건축자재가 실려 있는 것을 보고 트럭 위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클립 1,600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핀 500개가 들어 있는 포대 19개, 시가 280만원 상당의 파이프 230개 합계 시가 53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트럭 밖으로 던진 후 ‘G’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하고 있는 H에게 전화를 하여 H으로 하여금 위 건축자재를 트럭에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7. 17:30경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트럭에 건축자재가 실려 있는 것을 보고 트럭 위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원 상당의 클립 1,000개, 시가 5만원 상당의 핀 50개, 시가 420만원 상당의 파이프 40개 등 합계 시가 55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트럭 밖으로 내던졌으나 이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사본(2011고단1240,13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