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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1.08 2016가단2572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7.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